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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부와 분석

국내 ETF 세금 종류 과세 분석과 절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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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자 마에스트로입니다.

본 포스팅이 국내 ETF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1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판' 상품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의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절세 전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ETF 세금 종류

국내에 상장된 ETF는 크게 두 가지 세금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세법상 펀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차익 과세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KOSPI200, KOSDAQ150, KRX300과 같은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종류나 특정 업종, 테마를 추종하는 종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반면,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채권형, 레버리지, 선물, 해외 지수 추종 ETF 등은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더 적은 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표기준가는 ETF 수익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한 기준 가격을 의미하며, 시장 거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분배금 과세

모든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분배금은 ETF가 보유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 채권 이자, 현금 운용 수익, 주식 대차 수수료 수익 등을 합쳐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 vs 해외 ETF 세금 비교

국내에 상장된 ETF와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국내 상장 ETF는 펀드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항목 국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해외 상장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공제 후)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연 2,000만원 초과 시 대상 연 2,000만원 초과 시 대상 해당 없음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되며, 연간 25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분리과세)됩니다.

해외 상장 ETF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산출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ETF 투자 절세 전략

수익 규모에 따라 국내 ETF와 해외 ETF 중 유리한 투자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833만3333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 상장 ETF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반면, 양도차익이 833만3333원에서 2,000만원 사이인 경우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하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합니다.

  • 절세 계좌 활용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수익 발생 시 즉시 과세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ISA 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납입 한도가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소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초과 금액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외 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통해 해외 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증여를 통한 절세

해외 투자 시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 원) 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 등을 증여한 후, 높아진 취득원가로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나 국내 상장 ETF의 경우 보유기간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 시점까지 발생한 과세표준기준가 증감분은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코멘트

국내 ETF 세금 체계는 투자 대상과 상장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만, 그 외 ETF는 보유 기간 과세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개인의 투자 목표와 수익 규모에 맞춰 적절한 ETF를 선택하고, 연금저축, IRP, ISA와 같은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는 실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똑똑한 ETF 투자는 세금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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