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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공부와 전략

세금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 마세요! 억울한 세금 구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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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자 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글은 억울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많은 분들이 억울한 세금 부과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금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지만, 때로는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 목차

  1. 세금 구제 절차의 종류
  2. 세금 부과 전 구제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3. 세금 고지 후 구제 절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4. 국선대리인 제도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세금 구제 절차의 종류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될 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크게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사후 권리구제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 전 1차적 구제 제도이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납부고지서가 나오기 전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 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앞선 절차들로 구제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전 구제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 그 처분이 적절한지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세금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 적법성을 심사하여 억울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이의 제기 사유 및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결정

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세처분이 유보되어 세금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고지 후 구제 절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억울한 세금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두 절차 모두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서를 통지하며,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결정서를 통지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 구제 기관입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도 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 또는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후에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 불복 청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구제 제도도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납세자도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불복청구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무료로 수행합니다.

세금 관련 상담 및 지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세법이나 홈택스 이용 방법 등 국세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민원상담실: 대표 연락처는 044-200-1800입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지켜 청구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부당한 세금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억울한 세금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세금, 침묵하지 마세요! 적극적인 구제가 당신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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