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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공부와 전략

2025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기준과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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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자 마에스트로입니다.

본 포스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종 대상과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곤 합니다.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글을 통해 면세사업자의 기준과 대상 업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로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 후생 관련 용역, 문화 관련 재화나 용역 등에 적용하여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특정 분야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업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업종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면세 대상 업종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분류 세부 업종 및 내용
기초 생활 필수품 & 농·축·수·임산물 (미가공 식료품) 쌀, 보리 등 곡물류, 채소, 과일, 정육, 생선, 살아있는 어패류, 우유(가공 안 된 흰 우유), 계란 등
의료·보건 용역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진료 용역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교육 용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여객 운송 용역 시내버스, 지하철,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일반고속버스)
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도서(전자책 포함),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잡지, 예술 창작품, 문화 행사,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금융·보험 용역 은행의 예금/대출 업무,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 등
토지 공급 토지의 공급
인적 용역 저술가, 작곡가, 화가, 배우 등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특정 용역.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과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 외 우표(수집용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등.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은 2017년부터 면세입니다.


이러한 대상 업종은 국민 생활의 기본과 관련된 분야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건강검진 비급여 항목, 일부 비급여 의약품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 기준과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국세청이 면세사업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이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20일부터 모바일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 화면이 개선되어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회 필수 재화 및 서비스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며, 연간 매출 기준과 현황 신고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의료, 교육,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거나 공익적인 업종이 이에 대상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라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